생물자원환경연구소 규정 ( : 2014년 10 월 02일)
제10조의2(구성)
①
위원회는 소장과 상임연구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소장이 위촉한다('11.9.26. '조' 신설).
제10의3(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1.9.26. '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