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1.9.26. 개정). |
②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11.9.26. 개정). |
③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11.9.26. '항' 신설). |
④ |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설치규정」에 따른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항'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