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부동산연구소 규정 ( : 2011년 09 월 26일)
제3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1.9.26. 개정).
1.
지역개발에 관한 연구
2.
지역문화에 관한 연구
3.
국내외 세미나 및 공동연구
4.
연구논문집 및 자료집의 발간
5.
해외 연수 및 현지답사
6.
지역발전을 위한 요원교육
7.
그 밖의 연구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