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연구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소장 1명 |
2. | 부소장 1명 |
3. | 부장 각 1명 |
② |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2. |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업무를 대행한다. |
3. | 부장은 해당 부서의 연구책임자가 된다. |
4. |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하여 연 1회 감사를 실시한다. |
③ |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소장의 임명 및 임기는 「직제규정」제35조의2제3항에 따른다. |
2. | 그 밖의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 규정」제7조에 따른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조' 전면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