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부동산연구소 규정 ( : 2011년 09 월 26일)
제6조의2(연구원 등)
①
연구소는 연구소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연구원, 비상임연구원, 특별객원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임명 및 임기는「연구원임용규정」에 따른다('11.9.26. '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