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부동산연구소 규정 ( : 2011년 09 월 26일)
제15조(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1.9.26. '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