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부동산연구소 규정 ( : 2011년 09 월 26일)
제16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평의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평의원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는 평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1.9.26. '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