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부동산연구소 규정 ( : 2011년 09 월 26일)
제17조(회의)
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평의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평의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의장을 포함하여 출석의원 과반수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평의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위원회설치규정」을 따른다('11.9.26. '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