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특수교육연구소 규정 ( : 2018년 02 월 28일)

제4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9.26., 2018.2.28.>
1. 장애인의 교육과 관련 서비스에 관한 기초 이론 연구
2. 장애인의 교육과 관련 서비스의 실제에 관한 연구
3. 장애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연구
4. 장애인의 교육과 지원 관련 세미나, 학술발표 등 학술 행사 개최
5. 장애인의 교육과 관련 서비스 현장 전문가 연수 및 워크숍 개최
6.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이해 교육 개최
7. 장애 관련 연구 방법 연수 개최
8. 장애인과 가족 등 관련인을 위한 정보 제공
9. 장애인의 교육과 관련 서비스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10. 장애 관련 교육과 관련 서비스 자료 개발 및 보급
11. 그 밖의 연구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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