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특수교육연구소 규정 ( : 2018년 02 월 28일)

제5조(임원)
①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8.2.28.>
1. 소장 1명 <신설 2018.2.28.>
2. 감사 1명 <신설 2018.2.28.>
②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28.>
1.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8.2.28.>
2.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연1회 감사를 실시한다. <신설 2018.2.28.>
③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28.>
1. 소장의 임명 및 임기는 「직제규정」제35조의2 제3항 및「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규정」 제6조에 따른다. <신설 2018.2.28.>
2. 그 밖의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규정」제7조에 따른다. <신설 2018.2.28.>
[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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