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연구소에는 연구소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연구원, 비상임연구원, 특별객원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2.28.> |
② | 상임연구원은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연구소 업무 전반을 기획ㆍ추진한다. <개정 2018.2.28.> |
③ | 비상임연구원은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8.2.28.> |
④ | 특별객원연구원은 타 대학의 전임교원, 외부기관의 연구원, 특수교육 연구 분야에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신설 2018.2.28.> |
⑤ |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하며 연구소의 목적사업 및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신설 2018.2.28.> |
⑥ |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연구소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보조한다. <신설 2018.2.28.> |
⑦ | 연구원의 임명 및 임기는「연구원임용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2.28.><번호변경 2018.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