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연구소 규정 ( : 2018년 02 월 28일)
제9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8.2.28.>
②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2.28.>
[본조신설 2011.9.26.] [제목개정 201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