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연구소 규정 ( : 2018년 02 월 28일)
제12조(편집 및 출판 일반 )
①
연구소의 연구 결과로 나오는 모든 편집물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판한다.
②
연구소의 연구결과는 연구소 명의로 출판되며, 단행본인 경우에는 연구자의 성명을 표지 전면에 기재한다.
[본조신설 201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