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연구소 규정 ( : 2018년 02 월 28일)
제13조(정기간행물 게재 논문의 심사)
①
정기간행물의 게재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상임연구원 중에서 임명하고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③
편집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