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산업기술연구소 규정 ( : 2011년 09 월 26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멀티미디어산업기술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