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산업기술연구소 규정 ( : 2011년 09 월 26일)
제2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1.9.26. 개정).
1.
멀티미디어 산업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멀티미디어 요소기술, 멀티미디어 응용기술, 멀티미디어 통신기술, 멀티미디어 표준기술에 관한 산학연 공동 연구
2.
그 밖의 연구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