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연구소에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연구원, 특별객원연구원,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둔다. |
② | 상임연구원은 우리 대학교 공학계열 교원으로 하며,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
③ | 특별객원연구원은 타 대학의 전임교원, 외부기관의 연구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박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탁월한 연구업적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하며, 연구소의 연구개발 활동과 운영에 관하여 자문한다. |
④ | 연구원은 연구소의 목적사업 및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
⑤ | 연구보조원은 연구소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보조한다. |
⑥ | 그 밖의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의 임명 및 임기는 「연구원임용규정」에 따른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조' 전면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