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교육연구소 규정 ( : 2011년 09 월 26일)
제4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1.9.26. 개정).
1.
교과교육에 관한 이론적 연구
2.
교과교육에 관한 교수-학습자료 및 평가도구 개발
3.
교과교육에 관련된 세미나, 워크샵 및 연구 발표회 등의 개최
4.
교과교육에 관한 현장 교사 연수
5.
교과교육에 관한 정보수집 및 자료제공
6.
교과교육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7.
교과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
8.
그 밖의 연구소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