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1.9.26. 개정). |
1. | 소장 1명 |
2. | 감사 2명 |
3. | 부장 각 1명 |
4. | ('11.9.26. 삭제) |
② |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1.9.26. '항' 신설) |
1. | 소장은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연구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2. |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연구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연 1회 감사를 실시한다. |
3. | 부장은 각 부의 업무를 관장한다. |
③ |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1.9.26. '항' 신설) |
1. | 소장의 임명 및 임기는「직제규정」제35조의2제3항에 따른다. |
2. | 그 밖의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규정」제7조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