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교육연구소 규정 ( : 2011년 09 월 26일)
제8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는 연구소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의 임명 및 임기는 「연구원임용규정」에 따른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조' 전면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