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교육연구소 규정 ( : 2011년 09 월 26일)
제9조(목적)
연구소의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