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교육연구소 규정 ( : 2011년 09 월 26일)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1.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2.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심의 및 결산의 승인
4.
도서의 편집 및 출간
5.
감사의 선출
6.
그 밖의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