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교육연구소 규정 ( : 2011년 09 월 26일)
제12조의2(구성)
①
위원회는 소장, 상임연구원 및 사범대학 소속 학과 주임교수를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소장이 위촉한다('11.9.26. '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