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분장규정 ( : 2017년 04 월 28일)
제16조의2(연구팀)
연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교원 연구업적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
교원 봉사업적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
연구년에 관한 업무
4.
범은학술상에 관한 업무
5.
대학연구비에 관한 업무
6.
대응연구비에 관한 업무
7.
교책중점연구기관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업무
8.
연구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업무
9.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0.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