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분장규정 ( : 2017년 04 월 28일)
제19조의2(연구팀)
연구팀은 천안캠퍼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6조의2 죽전캠퍼스 연구팀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직무내용 중 중요하거나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는 죽전캠퍼스 연구팀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