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분장규정 ( : 2017년 04 월 28일)
제67조(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및 의료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및 의료원의 업무 분장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4.6.11., 201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