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분장규정 ( : 2020년 01 월 15일)
제3조(공통사항)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보고한다. 다만, 보고방법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1.
매 학년도 부서별 사업 기본계획 수립
2.
매 학년도 부서별 사업추진 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