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분장규정 ( : 2020년 01 월 15일)
제38조의2(자산관리팀)
총무처 자산관리팀은 제34조의2 총무인사처 자산관리팀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직무내용 중 중요하거나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는 총무인사처 자산관리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