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분장규정 ( : 2020년 01 월 15일)
제43조의2(글로벌창업혁신센터)
글로벌창업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대학재정지원사업 등 국책사업행사의 지원에 관한 업무
2.
(예비)창업자 활동공간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
창업상담 및 창업동아리 시제품 전시 공간의 지원에 관한 업무
4.
특성화 분야와 연계된 기업 및 단체를 통한 산학협력 에 관한 업무
5.
창업지원과 관련된 우리 대학교의 홍보 지원에 관한 업무
6.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본조신설 2019.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