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분장규정 ( : 2021년 08 월 31일)
제59조(자유교양대학 교학행정2팀)
교학행정2팀은 천안캠퍼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50조 자유교양대학 교학행정1팀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직무내용 중 중요하거나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는 교학행정1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