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분장규정 ( : 2023년 02 월 20일)
제77조(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의 인재개발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4.7.30., 2016.11.28.>
1.
인문학적 소양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2.
리더쉽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4.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본조신설 2014.6.11.]
[번호개정 202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