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학연구소 규정 ( : 2013년 11 월 14일)
제4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1.9.26. 개정).
1.
사회과학 및 정책과학에 관한 연구발표와 학술경연회의 개최 및 학술지의 간행
2.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한 특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3.
사회복지 및 자원 활용과 지역 환경문제연구
4.
사회문제 전반에 관한 자료조사 및 연구ㆍ분석 등에 대한 용역제공
5.
국내외 학계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협동연구
6.
남북통일과 관련한 사회문제 연구
7.
그 밖의 연구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