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학연구소 규정 ( : 2013년 11 월 14일)
제10조(목적)
①
연구소의 연구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②
('11.9.26. 삭제)
③
('11.9.26.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