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학연구소 규정 ( : 2013년 11 월 14일)
제11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1.9.26. '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