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소 규정 ( : 2019년 01 월 28일)
제3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9.26.>
1.
산업기술에 관련된 핵심 제반기술에 관한 정부, 연구소, 대학 및 산업체와의 공동연구
2.
산업기술에 관련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및 산업체 인력의 교육
3.
연구개발 결과 및 각종 기술정보의 산업체 제공과 기술협력을 통한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선도적 역할
4.
연구논문집 발간
5.
그 밖의 연구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