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소 규정 ( : 2019년 01 월 28일)
제4조(부서)
①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둔다. <개정 2011.9.26.>
1.
소재개발 연구부
2.
건설기술 연구부
3.
식품ㆍ생물공학 연구부
4.
환경 및 에너지 연구부
5.
화학공정 연구부
6.
정보전자 연구부
7.
시스템 연구부
8.
교육개발부
9.
행정지원실
②
<삭제 2011.9.26.>
③
각 부서의 직무는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9.26.>
[제목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