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소 규정 ( : 2019년 01 월 28일)
제5조(임원)
①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1.9.26.>
1.
소장 1명
2.
실장 1명
3.
부장 8명
②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1.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실장 및 부장은 각 부서의 업무를 관장한다.
③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1.
소장의 임명 및 임기는「직제규정」제35조의2제3항에 따른다.
2.
그 밖의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규정」제7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