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소 규정 ( : 2019년 01 월 28일)
제6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는 연구교원, 특별객원연구원, 상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9.26.>
②
연구교원의 임명 및 임기는 「특별교원 임용규정」에 따르고, 연구원의 임명 및 임기는 「연구원임용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