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소 규정 ( : 2019년 01 월 28일)
제7조(목적)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