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신소재기술연구소 규정 ( : 2011년 09 월 26일)

제4조의2(임원)
①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1명
2. 감사 1명
3. 부장 각1명
②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은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연구소 운영 전반을 통괄한다.
2.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하여 연 1회 감사를 실시한다.
3. 부장은 해당 연구책임자로서 관련 연구를 기획한다.
③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의 임명 및 임기는 「직제규정」제35조의2제3항에 따른다.
2. 그 밖의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 규정」제7조에 따른다('11.9.26. '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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