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재기술연구소 규정 ( : 2011년 09 월 26일)
제6조의2(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1.9.26. '조' 신설).
1.
연구소 운영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연구소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