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신소재기술연구소 규정 ( : 2011년 09 월 26일)

제6조의3(구성)
① 위원회는 소장, 각 부장 및 연구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소장이 위촉한다. 다만, 간사는 첨단과학대학 소속 1명, 공학대학 소속 1명으로 한다('11.9.26. '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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