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신소재기술연구소 규정 ( : 2011년 09 월 26일)

제6조의4(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1.9.26. '조' 신설).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