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신소재기술연구소 규정 ( : 2011년 09 월 26일)

제6조의5(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1.9.26. '조' 신설).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