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리규정 ( : 2015년 10 월 31일)
제2조(법정대리)
각 부서의 장 등이 궐위ㆍ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 등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6.12.28., 2011.9.26., 2015.10.31.>
1.
총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학교법인 정관 제71조에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2.
부서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규정에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