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 : 2016년 02 월 24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직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