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 : 2016년 02 월 24일)
제2조(적용대상)
①
우리 대학교의 모든 부서, 우리 대학교에 임용된 교직원·조교·계약직·연구원 및 시간강사는 이 규정에 의한 감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의 경우 감사의 성격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