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 : 2016년 02 월 24일)
제3조(감사의 종류)
①
감사는 정기감사, 특별감사 및 지도감사(일상감사)로 구분한다.
②
전항 이외에 학교법인 단국대학에서 실시하는 법인 중간·결산감사 및 외부기관의 회계감사는 법인에서 별도로 시행하되, 제2조의 적용대상 부서에 관한 감사는 법무감사팀에서 주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