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 : 2016년 02 월 24일)
제4조(정기감사)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각 부서 또는 특정분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정기감사는 필요한 경우 감사 대상기관, 감사사항 등을 표본 추출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2조제2항의 기관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