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 : 2016년 02 월 24일)
제5조(특별감사)
특별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실시한다.
1.
비위사실·부조리 또는 복무의무 위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서 및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2.
각 부서장이 감사를 요청할 경우 실시한다.
3.
총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특정분야와 또는 부서 및 교직원에 대하여 실시한다.